기타소득 중 자문료, 고문료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5월 21일)에서는 자문료, 고문료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은 60%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만큼은 별도의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