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간편장부의 수입 내역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총수입 금액입니다. 간편장부는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장부이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실제 받은 금액(또는 받을 금액)을 수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이미 납부된 세금이므로,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수입으로 기록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부한 세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3.3%인 33,000원을 원천징수당하여 967,000원을 실제 수령했다면, 간편장부의 수입 내역에는 100만원을 기재하고, 원천징수된 33,000원은 납부한 세금으로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