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