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총지급액의 22%입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총지급액의 60%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22%가 적용되므로, 실제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총지급액의 8.8%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창작 활동이나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등으로서, 사업소득과 달리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없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고 받는 사용료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