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산출 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가요?
2027년 혼인 예정인데 2026년에 혼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출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