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지출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이는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과세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납세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별도의 지출로 보아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는 별개의 항목으로, 배우자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