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거래는 부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수출 등 특정 거래에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영세율 거래와 매입세액 공제의 관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매출세액이 없어 직접적인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공제 대상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