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산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 해당)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