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등 특정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