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학술원상,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예술원상, 노벨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 특정 상금 및 부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불법입찰 신고 포상금의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