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혼인 예정이시라면, 2026년에 혼인 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 해당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각자에게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