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1월 23일에 대전시에서 개업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참고 사항: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시설장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 중일 때 소파를 구매하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