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급여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영업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 및 비치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일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정해진 지급일을 1일 이상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