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월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당해 발생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동시발생 시 적용 불가'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중복 공제 가능 여부 및 정확한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월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의 코드(14Q) 항목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