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 시, 비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금액 한도가 일반기업 기준인 1,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금액 한도와 매출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비중소기업(일반기업)의 기본금액 한도는 1,200만원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월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추가 한도를 더하여 최종적인 접대비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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