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2025. 5. 27.

    복식부기대상자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1. 전자신고세액공제 처리: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법인의 경우 익금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2. 회계처리:

      • 복식부기대상자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는 과세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세무조정:

      •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미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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