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3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1차년도를 적용받으셨다면, 올해인 2024년은 2차년도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감면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며, 해당 기간을 연차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3년이 1차년도였다면, 그 다음 해인 2024년은 2차년도로 간주됩니다.
다만, 감면율 및 적용 기간은 업종,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관련 시행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