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승용차를 조건부 면세 승인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관련 세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