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간이영수증도 비용 처리(필요경비 인정)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데에 대한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간이영수증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입 금액 대비 적격증빙 수취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용 처리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