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별도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