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대비 기본 한도액으로 1,20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3,600만원의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른 접대비 한도 계산 시,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인적용역사업자는 별도로 1,2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