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동의서 없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출입국 심사를 거쳐 이직동의서 없이도 근무처 변경 허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업주의 이직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의 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이직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