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가 없는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 서류가 없다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그 지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지출 사실이 다른 증빙 서류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여비교통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잘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