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경우,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기준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다만, 이는 기준 내용연수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경우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비용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정액법으로 8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경우, 매년 500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률법을 선택할 경우 첫 해에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