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소득세 신고 방식(사업소득 3.3% 원천징수)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