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7.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는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중복 공제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오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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