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과 수정신고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이지만, 그 개념과 적용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일부 내용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할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