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 승용차로 9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감가상각비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 동안만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월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한도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