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감면에 대해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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