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 월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 개·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