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치과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아 교정,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등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치과 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치료비는 이러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