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편장부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누락되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 카드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 카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