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한 근로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한 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용 카드와 개인용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등록된 개인카드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