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추계신고 시 공제 배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이러한 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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