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출해야 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면됩니다.
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 및 유예: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0.5%로 감면됩니다.
일용근로소득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액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최대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