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예: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등)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해당 부양가족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및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