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시간당 단가로 계산된 금액을 받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요양보호사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