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3. 요양보호사가 시간당 단가로 계산된 금액을 받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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