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납세의무자로서 독촉장 없이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가 확정된 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독촉 절차 없이도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 사실이 발생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통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정통지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 사실을 관계 기관에 등록하거나 통지함으로써 발생하며, 채권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독촉장 없이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압류 요건 및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압류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