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50% 감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해당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