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력증명서 발급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시해주신 근무일(1월 13일, 2월 11일, 3월 1개월, 4월 16일)을 합산하여 총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총 근무일수는 1일 + 1일 + 31일 + 1일 = 34일입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에는 총 34일의 근무기간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세무사무소 직원의 성과급이나 성여금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며, 신입 직원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운행기록부 양식을 알려줘.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