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많거나 매입이 많은 경우 환급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며 공제받은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거나 기업 간 거래(B2B)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