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책적인 목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