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을 받았거나,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수첩이 없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확인서(예: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처 발급 확인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