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상 제작 사업자 등록 시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업종의 특성 및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기반 사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자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업은 이러한 온라인 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택 주소 등록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정확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