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25.09.29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2026.09.28 만료이고, 입사 다음 년도 1/1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당해 년도 12/31 만료라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25.09.29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2026.09.28 만료이고, 입사 다음 년도 1/1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당해 년도 12/31 만료라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6. 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5년 9월 29일 입사자의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발생하는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9월 28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2026.09.28 만료'라는 정보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월 단위 연차 발생 및 소멸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입사 다음 연도 1월 1일마다 발생하는 연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 발생일을 동일하게 관리하기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해당 회계연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7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다음 년도 1/1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당해 년도 12/31 만료'라는 정보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 방식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주의사항: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계산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