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계산서에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2023년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개업하고 2023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2023년이 됩니다. 2024년 계산서에 실수로 2024년으로 기재하신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계산서에는 반드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인 2023년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감면 혜택을 올바르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시작일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첫 수익 발생일로 기재하며, 종료일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인 12월 31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