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업하고 2023년부터 감면받기 시작했는데, 2023년 계산서에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2023년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계산서에는 실수로 2024년으로 기재했습니다. 2025년 계산서에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2023년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5년으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