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은 100%로 인정됩니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비율이 업무사용비율로 적용됩니다.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3,000만원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50%(1,500만원 / 3,000만원)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대신 5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