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므로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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