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구조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등의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20년(내용연수 범위: 15년~25년)이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석조 등의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입니다.
법인은 이러한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인 건물의 경우, 15년에서 25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상각방법(정액법)과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진동, 부식 등에 노출되는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각각 10년 또는 20년으로 단축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