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로 매입한 재화를 영세율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0%가 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를 수출하기 위해 매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수출 또는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명세서'와 '소포수령증' 등이 필요하며, 거래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거부되거나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